소방분야

소방법 개정!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자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2. 9. 7. 11:06

안녕하세요 모아바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전면개정되는 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4개 법>   <2022.12.01 개정 6개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에 4개 였던 법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6개로 분법 됩니다.

 

이번 소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방기본법의 화재의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조치 부분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됩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조사의 방법/절차, 안정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재의 예방조치는 화재의 예방조치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부분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부분이

 

변경되는 6개법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다.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마지막으로 소방법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의 부분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부분으로 이관됩니다.

 

이번 소방법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존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정의, 지정대상 등의 내용이 변경되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과태료 기준 강화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yhScij7UXE

<소방법 전면개정 이것만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