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의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설비는 거실제연설비를 지칭하는데요,
이번에 이 거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 개정사항이
시험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행일자로만 보면
2024년 11월 2일 2024년 3회차 시험부터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일과 시험일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아,
이번 기사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꼭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정 이유는?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전에는 거실제연설비와 관련하여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TAB 시험 등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
세부내용 - 1.7 용어의 정의 (3개 신설)
1.7.1.1 "제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10.1.>
1.7.1.16 "댐퍼"란 풍도 내부의 연기 또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4.10.1.>
1.7.1.17 "풍량조절댐퍼"란 송풍기(또는 공기조화기)
토출 측에 설치하여 유입풍도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4.10.1.>
총 3가지의 용어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의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모아소방TV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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