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제5류위험물 변경사항!! 💥필독💥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4. 8. 20. 16:53

 

 

오늘은 024년 7월 31일 이후  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판정기준이 생겼습니다.

 

1) 폭발성 판정기준

2)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5류 위험물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1종의 경우에는 10kg

2종의 경우에는 100kg으로 구분합니다.

 


 

폭발성 판정기준부터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판정기준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 [℃]를 뺀 온도(이하 "보정온도"라 한다)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여기에서는 25 [℃] 숫자는 빈칸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숫자 빈칸 문제는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2) 제1호의 좌표도상에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어떤 위험물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 미만일 때에는

1 [℃]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4) 제3호에 의한 좌표점이 제2호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직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위험성이 있고,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판정기준 보겠습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1) 구멍의 직경이 1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III

 

파열되지 않는다 함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2) 구멍의 직경이 1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II

 

 

(3) 구멍의 직경이 9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I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급 III / 등급 II / 등급 I은 위험 등급이 아닙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에 따른 등급으로서 다른 등급이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에서 등급 I을 받은 것은 무조건 제1종

등급 II를 받은 것은 무조건 제2종이되

 

등급 III을 받은 것 중에서는 열분석시험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만 제2종으로 판단합니다.

 

 

 

 

소방청에서 직접 시험한 후 발표한 결과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똑같은 품명이어도 1종 2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는 물질명이 아직 변경되어있지 않은데요.

우리 시험에는 변경된 상태로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질명 위험물분류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질산에스터류(1종)
나이트로 글리세린 질산에스터류(1종)
나이트로 글리콜 질산에스터류(1종)
셀룰로이드 질산에스터류(2종)
아밀질산 질산에스터류(종 판단 필요)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 질산에스터류(1종)

 

 

아직 종이 판단되지 않은 위험물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종을 알려줄 수도 있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면

종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명 위험물분류
벤조일 퍼옥사이드 유기과산화물(2종)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유기과산화물(2종)
과산화아세트산 유기과산화물(2종)
디큐밀 퍼옥사이드 유기과산화물(2종)
3차부틸 하이드로 퍼옥사이드 유기과산화물(2종)
2.5-디메틸-2.5-디-티-부틸퍼옥시헥산 유기과산화물(2종)
제3차디부틸퍼옥사이드 유기과산화물(2종)

 

 

유기과산화물은 대부분 2종에 속했습니다.

 

물질명 위험물분류
황산 히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2종)
염산 히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2종)
히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2종)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하이드록실아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2종에 속했습니다.

 

 

 

 

제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피크린산은 TNP 트라이나이트로페놀입니다.

쌍으로 자주 출제되는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피크린산은 나이트로화합물이지만 2종이고,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은 나이트로화합물이지만 1종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만한 것은 테트릴인데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테트릴은 1종이 되겠습니다.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은 종 판단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2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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