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024년 7월 31일 이후 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판정기준이 생겼습니다.
1) 폭발성 판정기준
2)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5류 위험물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1종의 경우에는 10kg
2종의 경우에는 100kg으로 구분합니다.
폭발성 판정기준부터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판정기준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 [℃]를 뺀 온도(이하 "보정온도"라 한다)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여기에서는 25 [℃] 숫자는 빈칸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숫자 빈칸 문제는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2) 제1호의 좌표도상에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어떤 위험물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 미만일 때에는
1 [℃]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4) 제3호에 의한 좌표점이 제2호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직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위험성이 있고,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판정기준 보겠습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1) 구멍의 직경이 1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III
파열되지 않는다 함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2) 구멍의 직경이 1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II
(3) 구멍의 직경이 9 [mm]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I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급 III / 등급 II / 등급 I은 위험 등급이 아닙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에 따른 등급으로서 다른 등급이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가열분해성 판정기준에서 등급 I을 받은 것은 무조건 제1종
등급 II를 받은 것은 무조건 제2종이되
등급 III을 받은 것 중에서는 열분석시험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만 제2종으로 판단합니다.

소방청에서 직접 시험한 후 발표한 결과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똑같은 품명이어도 1종 2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는 물질명이 아직 변경되어있지 않은데요.
우리 시험에는 변경된 상태로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질명 | 위험물분류 |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 질산에스터류(1종) |
나이트로 글리세린 | 질산에스터류(1종) |
나이트로 글리콜 | 질산에스터류(1종) |
셀룰로이드 | 질산에스터류(2종) |
아밀질산 | 질산에스터류(종 판단 필요) |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 | 질산에스터류(1종) |
아직 종이 판단되지 않은 위험물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종을 알려줄 수도 있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면
종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명 | 위험물분류 |
벤조일 퍼옥사이드 | 유기과산화물(2종) |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 유기과산화물(2종) |
과산화아세트산 | 유기과산화물(2종) |
디큐밀 퍼옥사이드 | 유기과산화물(2종) |
3차부틸 하이드로 퍼옥사이드 | 유기과산화물(2종) |
2.5-디메틸-2.5-디-티-부틸퍼옥시헥산 | 유기과산화물(2종) |
제3차디부틸퍼옥사이드 | 유기과산화물(2종) |
유기과산화물은 대부분 2종에 속했습니다.
물질명 | 위험물분류 |
황산 히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2종) |
염산 히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2종) |
히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2종)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하이드록실아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2종에 속했습니다.

제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피크린산은 TNP 트라이나이트로페놀입니다.
쌍으로 자주 출제되는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피크린산은 나이트로화합물이지만 2종이고,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은 나이트로화합물이지만 1종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만한 것은 테트릴인데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테트릴은 1종이 되겠습니다.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은 종 판단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2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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