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의 종류 _ 소방청 자료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1. 8. 11. 12:11

 

2021 위험물 통계 자료 

 

 

위험물 분류

 

 

가.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1/5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특수가연물 :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른 물품

 

 

나. 위험물의 분류

 

연번 유별 성질 품명
1 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위 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2 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밖의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것, 위 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3 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위 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4 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5 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위 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6 6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위 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위험물 제조소등

 

가.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별표2, 별표 3

 

◦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동법시행령 별표 2, 별표3)

 

◦제조소
◦저장소(시행령 별표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
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시행령 별표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
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기타 자세항 사항은 아래 PDF 파일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21 위험물 통계자료(2020년 기준).pdf
8.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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