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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진행 및 시행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1. 11. 16. 18:23

11월 11일자로 소방청 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 분리 이유 

 

 

소방청(청장 신열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 주요 내용 안내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는데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가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훈련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3) 추가 변경 된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장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기준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을 효율화했습니다. 

 

 

▼ 출처안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소방소식<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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