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이 공지 되었습니다.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16.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21.3.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 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주의 정기점검 항복에서 발코니 점검부분을 세분화함
*06년 이후 비상구 추락사고 8건, 사상자 16명 (사망3, 부상13)
주된 출입구과 비상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1)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이 5kN/㎡이상”을 추가(안 별표2)
*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이나 지붕위에 적재되는 이동가능한 하중으로 사람, 가구 등의 무게
2)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첨부 (안 제11조 제 1항 제4호, 안 별지 제6호 서식)
3) 별지 제 10호 서식2. 점검사항 중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시 발코니형비상구의 경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하는지 상세하게 규정
* 비상구 발코니의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ㆍ균열, 용접부ㆍ 접합부 손상등 확인
나.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규격, 문의 재질 등 설치기준 정비 ( 별표2)
-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방화구획이 아닌 장소의 주된 출입구 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준 정비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 등 개선 (별표 4)
- 시대 흐름에 맞게 디장인을 새롭게 하고 영문혼용으로 개선
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완비증명서 재발급 유의사항 수정
- "실내장식물의 변경" 의 경우에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함
*(현행) 안전시설등 · 영업장 네부구조 ·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 재발급을 불허하고 있음. -> (개정) 안전시설등 · 영업장 내부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 재바급을 불허하고, 실내장식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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