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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최신 개정사항! 24년 3회차 실기부터 반영!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4. 7. 19. 16:32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 기준 개정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사 시험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2024년 제3회 실기시험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

 

이 중에서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은

사실상 필기나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인데,

수치값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체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부취제 설치기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취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 화합물입니다.

즉, 냄새가 나는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생 무취 가스에 부취제를 같이 방출하게 되면

가스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었을 때 사람이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 기준 최신 개정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8월 1일 시행되며,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4년도 3회차 실기 시험부터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

 

소화약제 설계농도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실기 시험에서는 약제량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약제량을 계산할 때에는 설계농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농도를 구할 때 소화농도의 안전계수를 곱하죠.

⭐ 이때 안전계수 부분의 수치값이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개정된 수치값을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유튜브 모아소방 T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항목들이 필기/실기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 드리니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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