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소방설비기사 필기공통
완공검사 지정수량 □ □ □ □배 이상으로 변경!
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 중
완공검사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였다면,
현재는 3000배에서 1000배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과거 필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설비기사 기계구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은 □ □ □ □ □설비만 겸용 가능!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은
앞으로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이 가능하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나항과 다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과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항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하다는 내용,
라항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사 시험에서 잘 출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가 함께 주배관이 겸용되어 있고,
이때 주배관의 배관의 최소구경을 구하는 문제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유형은 만나보기 어렵겠습니다.
🚨
소방설비기사 전기구조
유도등! □ □ □ □ 표시장치 설치!!
유도등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 또한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설된 사항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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