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소방시설관리사인데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응시자격도 잘 갖춰야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는 객관식의 시험이고 2차는 주관식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제대로 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방시설관리사 내용에 대한 기본정보 그리고 자격정보 시험의 내용과 함께 활용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자격취득자 또는 소방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
소방시설관리사 아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http://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보안내
(1) 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주요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한다. |
(3) 소방 관련 자격증
구분 | 자격구분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선임하는 직책으로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다. |
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기사 · 기사 |
국가 기술자격 |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한다. |
위험물기능사 · 산업기사 |
국가 기술자격 |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 취급 ·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소방기술사 | 국가 기술자격 |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정보 중에서 응시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은 기술사, 소방설비 자격소지자, 위험물 자격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은 이공계지원 특별법상 이공계분야의 박사, 석사 +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이공계분야의 학사+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여야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나 10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결격사유도 있는데요.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①피성년후견인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시면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인 만큼 혼자의 도움보다는 인강이나 소방시설관리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업체에서 해보시는게 좋은데요. "모아바"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빠른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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