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궁금증의 모든 것!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1. 8. 17. 17:57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소방시설관리사인데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응시자격도 잘 갖춰야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는 객관식의 시험이고 2차는 주관식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제대로 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방시설관리사 내용에 대한 기본정보 그리고 자격정보 시험의 내용과 함께 활용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자격취득자 또는 소방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아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http://www.q-net.or.kr/

 

Q-Net 자격의 모든 것

 

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보안내 

(1) 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주요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한다.

(3) 소방 관련 자격증

구분  자격구분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국가 전문자격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국가 전문자격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국가 전문자격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선임하는 직책으로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다.
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기사 · 기사
국가 기술자격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한다.
위험물기능사
· 산업기사
국가 기술자격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 취급 ·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소방기술사
국가 기술자격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정보 중에서 응시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은 기술사, 소방설비 자격소지자, 위험물 자격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은 이공계지원 특별법상 이공계분야의 박사, 석사 +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이공계분야의 학사+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여야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나 10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결격사유도 있는데요.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①피성년후견인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시면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인 만큼 혼자의 도움보다는 인강이나 소방시설관리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업체에서 해보시는게 좋은데요. "모아바"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빠른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 모아바에서 진행해보시고 빠른 합격길의 지름길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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