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응시자격 알고 계신가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3. 1. 31. 17:04

오늘은 위험물기능장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크게 유사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실무경력자의 경우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사자격소지자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기능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7년]

[동일 및 유사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자격 소지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 분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또는 예정자이면 가능하고 실무경력자의 경우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위험물기능장을 필히 고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업체 등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6급 이하 및 기술공무원 채용시험 시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의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방화관리자 성인자격과 더불어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다수의 위험물을 보유하고 취급하는 기업은 공/사를 가리지 않고 우대하여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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