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물기능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험물기능장이란?
위험물의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로 큰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만든 자격 제도입니다.
🔍취업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 등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일반 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도 있는데요.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대다수의 위험물을 보유하고 취급하는 기업들은 공/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대하여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위험물기능장의 활용도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내용인데요.
위험물기능장 보유 시, 관리사 시험 응시자격과 2차 시험에서 과목 면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27년도에 개편되면서 2차 실기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이 없어집니다.
위험물기능장 취득 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시험일정
24.07.09 (화)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회차인 76회 위험물기능장 실기원서접수 날이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입니다.
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 동일(유사)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이상이 있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동일 및 유사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또는 예정자이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경력자의 경우, 동일(유사)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장 공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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