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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기초 안내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2021. 11. 25. 18:27

 

 

안녕하세요 모아바입니다 :) 최근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또는 남는 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잡'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도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투잡에 대한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어느 한 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이 끝나는데요. 만약 이중근로소득을 하나로 합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산소득이 높으면 누진에 따른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공제사항은 큰 차이가 없어서 늘 하던데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된 소득이 어느 쪽인지보다는 주된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부업 모두 근로소득으로 같은 경우에는 부업소득이 크더라도 세무처리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본업은 근로소득이고 부업은 사업소득(프리랜서)이라면 챙겨 볼 것들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범위도 넓고, 세액공제가 더 다양한데요. 따라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직장 근로소득보다 더 크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지, 장부를 쓰고 경비를 꼼꼼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고 소득이 크지 않은(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첫 해의 경우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부작성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보통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수준(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2400만원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이 더 절세가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업 첫해는 단순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크다면(프리랜서 기준 7500만원 이상) 처음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써야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의 경비인정비율이 훨씬 낮아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접대비, 비품, 소모품, 교통비 등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체크해보세요! 

 


 

오늘은 투잡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하고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힘드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쉬엄쉬엄 정보도 알아가 보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