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바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전면개정되는 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에 4개 였던 법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6개로 분법 됩니다. 이번 소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방기본법의 화재의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조치 부분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됩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조사의 방법/절차, 안정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화재안전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