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물기능장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크게 유사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실무경력자의 경우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사자격소지자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기능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7년] [동일 및 유사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자격 소지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 분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또는 예정자이면 가능하고 실무경력자의 경우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