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바입니다 :) 최근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또는 남는 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잡'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도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투잡에 대한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어느 한 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이 끝나는데요. 만약 이중근로소득을 하나로 합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산소득이 높으면 누진에 따른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공제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