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이 공지 되었습니다.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16.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21.3.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 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주의 정기점검 항복에서 발코니 점검부분을 세분화함 *06년 이후 비상구 추락사고 8건, 사상자 16명 (사망3, 부상13) 주된 출입구과 비상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