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024년 7월 31일 이후 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는데요.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판정기준이 생겼습니다. 1) 폭발성 판정기준2)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5류 위험물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1종의 경우에는 10kg2종의 경우에는 100kg으로 구분합니다. 폭발성 판정기준부터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판정기준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 [℃]를 뺀 온도(이하 "보정온도"라 한다)의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여기에서는 25 [℃] 숫자는 빈칸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숫자 빈칸 문제는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