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자로 소방청 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 분리 이유 소방청(청장 신열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