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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기사 시험정보 A to Z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관련 자격증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 가스기능사연령, 성별, 학력 관련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가스에 대한 기초사항을 배우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1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기능사보다 한층 높은 이론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 가스기사기능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있거나,산업기사 취득 후 1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스기사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당연히 가스산업기사보다 한층 높은 이론지식을 배웁니다. 4. 가스기능장기능사 취득 후 7년의 경력 혹은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의 경력이 있으면가스기능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가스기..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최신 개정사항! 24년 3회차 실기부터 반영!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 기준 개정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그렇다면 언제부터 기사 시험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2024년 제3회 실기시험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 이 중에서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은사실상 필기나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인데,⭐수치값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체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 ..

소방기술사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1%

안녕하세요!오늘은 여러분들께 소방기술사 취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기술사는 소방분야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이죠.화재 안전과 소방 설비 및 시스템의 설계, 감리, 평가를전문으로 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 자격증이에요.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높아요.최근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소방기술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 분야 중에서 최고 레벨의 자격증이다 보니 합격의 문턱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최근 5년간의 합격률을 살펴보자면,필기 시험에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2022년 필기 합격률은 0.8%로 극도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방기술사 합격자는 1년에 20~30명 안팎..

위험물기능장 실기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위험물기능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험물기능장이란?위험물의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로 큰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만든 자격 제도입니다.  🔍취업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대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 등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최신 개정사항!!

안녕하세요!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방설비기사 필기공통완공검사 지정수량 □ □ □ □배 이상으로 변경!   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 중완공검사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였다면,현재는 3000배에서 1000배로 확 낮아졌습니다.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과거 필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구조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은 □ □ □ □ □설비만 겸용 가능!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은앞으로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이 가능하도록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