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외워서 시험에서 모두 맞추시길 바랍니다. ■ 위험물 정의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소조 등의 설치허가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유별 성질 성상 제1류 산화성 고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제2류 가연성 고체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금속분 등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공기중에 물과 반응하여 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