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바입니다 ^^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자활급여 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본원칙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본인만 신청 할 수 있을까?
A.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 부양의무자란 무엇일까요?
A.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A.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 단어이고 주변에 생활에 고충을 느끼는 분들이 실행하시면 좋은 제도에 속하는 나라의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및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꼭 체크해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세하게 보시고 체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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